<김명열칼럼> 역사에 남을 명 판사의 판결을 기대하며…………..

<김명열칼럼> 역사에 남을 명 판사의 판결을 기대하며…………..

지난 8월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쪽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재용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기타 삼성측 임직원들 4명(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속만기일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와 사례로 비추어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직 바랄 것은 담당 주심 재판관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만이 유, 무죄를 입증하고 판결할 것이다.

만약에 담당판사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사건의 사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판결이 잘못되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사사건일 경우에는 두 당사자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별할 분명한 근거자료를 조사해야한다. 또 형사 사건일 경우에도 확실하고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조사하여 범죄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죄를 판결한다.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이란 시중의 유행어가 난무했듯이 대중의 인기나 언론 및 여론의 부정확한 정보나 보도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지만, 어쨌거나 이유 불문하고 증거가 충분치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가 성립되며 억울한 옥살이나 더 이상의 피해나 상처는 막아야한다. 판사가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고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는 언제나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국정농단사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올바른 견해와 증거, 무혐의사실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통찰력과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는 여기에 참고로 미국의 어느 명 판사님의 따듯하고 사실적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적인 재판의 판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다.

어느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판사가 법정에서 노인을 향해‘늙어가지고 염치없이 빵이나 훔쳐 먹으며 삽니까?’라고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보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판사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더니‘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뒤 방망이를 땅땅 쳤다.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사정이 정말로 딱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고, 그러한 사정을 이해한 판사는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 용서를 해줄 줄을 알았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게 웬일인가?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나더니 자기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값지고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벌금을 대신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판사는‘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모여 방청한 여러분들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십시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방청객들도 호응해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 모금에 동참했다. 그 모금액이 무려 47달러나 되었다. 이 재판으로 그 판사는 유명해져서 나중에 뉴욕시장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라과디아 판사라고 전한다.

그런데 아깝게도 이분께서는 뉴욕시장으로 재직 중에 비행기사고로 순직하고 만다. 뉴욕시는 시내에서 가까운 허드슨강 강변에 라과디아공항을 지어 오늘도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공항을 제공하고 잘 이용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의사는 사람의 몸에 생긴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 한편 판사는 사회 속에 생긴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물론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유, 무죄를 가려 징역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무고하게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일부 여론의 충동이나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해 중심을 잃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고, 정부나 여당, 최고 위정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며 환심을 사기위한 편향적이며 출세를 위한 포석적인 판결이 있어서도 안 된다. 때문에 판사의 임무와 책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사가 법을 올바르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보람은 사회의 정의를 지킨다는데 있다. 그래서 판사는 더 할 수 없이 명예로운 직업이다.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과 박근혜전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뇌물공여 결심공판에서 이 재판을 담당한 주임판사는 그릇된 판단과 오판, 왜곡과 조작된 사실 등의 일들에 휘말려 명예를 더럽히는 오점을 남기는 판결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 눈동자가 시선을 집중해 주시하고 있는 이 역사와 세기적 재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판이, 역사에 오류를 남기는 잘못된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 역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칼럼리스트 / 탬파거주> myongyul@gmail.com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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