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 <3>
돈이 필요해 일본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일본의 고단수 야욕에 넘어가 –
과거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 – 일본의 침략 야욕 존속시켜 줘
2006년 7월 초인 지금 언론들은 독도가 버티고 있는 동해상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로 표현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 안보의 화제를 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지스 함정 등이 독도 근해에 배치되어 있고, 한국의 해류 조사선을 보호하려는 한국의 100톤급 경비함 10여척과 5000톤급 삼봉호 및 1500톤 급 경비함이 독도 근해에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해류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일본은 독도 근해에 순시선과 경비함을 출동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잇는 가운데 현재 양국간의 함정들은 상호 2Km 이내로 릴레이 순항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당초 13~14일쯤으로 예상되던 독도 주변 해류조사를 이날 마쳤지만, 일본이 맞대응식 해양조사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일본 순시선의 방해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일본은 “이번에는 우리가 조사할 차례”라고 나섰다.
세계 언론은 지금 동해에서 대란(大亂)이 벌어질 징조까지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배진수 교수팀은 동아시아의 잠재적 분쟁지역 14곳의 군사적 분쟁 발발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독도가 5위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배진수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달 15일 한 학술회의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짙은 농도로 발표하여 화제를 모았다.
배 교수가 발표한 군사 무력 충돌의 가능성 순위를 보면 대만해협이 1위를 차지했고 독도는 티베트자치구, 센카쿠열도에 이어 5위의 불안정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워 무력도발을 할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독도의 군사적 분쟁에 대비한 방어전략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기에 국민에게는 ‘조용한 외교’로 이유를 대면서 항상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배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1961년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예비역 중령 등이 중심이 되어 벌인 군사 쿠테타 성공 이전에 자유당 및 민주당 정권은 이미 5차례에 걸친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주로 일본 침략에 대한 보상청구 및 약탈해간 국보급 유물 반환의 건이 회담 내용의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문제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 정권을 의식해서인지 그때까지 독도가 한일회담 의사록에 남겨지는 형태의 공식적인 의제로 언급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일본 침략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어업협정을 비롯하여 국보급 유물 반환 청구 등을 협상하던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일본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적극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종필 정보부장에게 독도는 한일회담의 현안문제가 아니며, 양국간의 감정만 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라고 훈령을 내렸지만 김종필 부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합의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오히라 외상에게 뜻밖의 ‘제3국 중재안’을 내 놓았다. 김부장은 제3국이라 하면 미국이 유력하므로 단순히 한국 주장에 동조하리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쾌재를 부르고 “국제사법재판소 = 제3국 중재”라는 등식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제3자의 심판을 받는데 동의했다고 선전했다.
이로서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국내 경제발전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평화선을 폐기하고 대신 울릉도를 한일 ‘공동 경제수역’에, 독도를 ‘공동 자원조사수역’ 에 분리 귀속하여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지위를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직관되어,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 과정에서 일종의 담보(Mortgage)로 일본의 협상테이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차관 명목으로 40억 달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요량으로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제한시켰다. 뿐 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시 유행가마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 외교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명목으로 방송 출연 금지 및 테이프 판금 조치를 취해 독도를 임자 없는 외로운 암석으로 변형시키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 독도는 섬이 아니고 공해상 바윗 덩어리다? – 독도 영유권 포기 ?…
그러다가 1997년 김영삼 정권 때 불어 닥친 IMF 위기에 이어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변란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은 한국이 처해있는 위기 극복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1998년 구제금융 30억 달러 차관제공을 미끼로 新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강행시키고 자 작심했다.
1999년 김대중 정권이 일본 측과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주면서 독도 주변 관할 수역의 포기를 자청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독도를 하나의 섬(Island)로 보지 않고 하나의 암석(Rocks)으로 규정하여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희박하게 만든 것이다. 섬과 암석이 지니는 의미는 임자 있는 영토의 도서라는 지위와 공해상의 임자 없는 돌덩어리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체인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이는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고 강변했고, 협정문에 양국 종래의 국제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학자들은 어업권과 영유권 문제를 분리해서 논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고,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은 영토 주권에서 발양된 것이다고 하면서 일본의 고단수에 놀아난 김대중 정권과 휘하의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여하튼 김대중 정권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30억 달러의 구제금융 차관을 제공받은 대신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중간수역으로 포함시켜 주었다.
이에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등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정벌 첫 단추로서 축하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1905년 2월22일 을사늑약으로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일본은 2005년 2월22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매년 2월22일은 독도의 날이다로 의법 제정했고, 2006년 3월부터 일본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교육시키고 있다.
학자들은 사실 근세기 한국은 무려 100년동안 독도를 영토로서 보호하기보다는 방치하여 국제적으로 일본의 ‘무주지(無主地) – 주인없는 땅’ 선점(先占)에 따른 한일 공동소유권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제 부터라도 온 한국인이 이에 관심을 갖고 영토 수호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분명히 우리 한국 땅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의 우산국(울릉도) 정벌 때 독도는 신라에 병합됐다. 1417년(태종 17년) 조선왕조는 왜구의 잇단 침입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도(空島, 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1696년(숙종 22년) 동래 어민 안용복이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됐다.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일본 중앙정부(왕조)는 시마네현 등 지방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문의해 올 때마다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통보한 사실이 일본 문헌 곳곳에 기록돼 있다.
1900년(광무 4년)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정하는 칙령(41호)를 발표했고 1906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경상남도 관할로, 1914년에는 경상북도 관할로 두었다. 1952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대통령선언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53년에는 울릉도 주민 33명이 독도수비대를 창설했다. 81년에 최초로 주민 1세대 2명이 독도에 전입했고, 2003년에는 우편번호(799-805)까지 부여했다.
그런데 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적 영토 분쟁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는가?
이는 일본 정부가 100년에 걸쳐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역대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대응한 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용한 외교’ 를 틈타 일본은 민간 채널을 통해 수십년간 전 세계인에 Takesima(다케시마, 독도의 일본 이름) 심기에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해 2004년 7월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Dok-do로 표기된 사이트는 3천880개에 불과했으나, Takesima로 표기된 사이트는 2만4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세계인들 머리 속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점차 각인되고 있다는 증거다.
“독도는 한국 땅, 국민 모두가 지키자”
독도는 분명히 우리 한민족의 땅이다.
기자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을릉도 도동항을 출발하여 2시간 30분여 태평양 한 가운데를 달려가서 독도에 발을 디딘 날짜는 2006년 6월1일.
외로운 섬 독도는 우리 일행을 반기려는 듯 섬에 다가가는 우리 여객선을 향해 갈매기 떼를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흰색의 날개를 펼쳐 저공 비행시키며 마중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독도 선착장에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보무도 당당히 일렬로 도열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 경찰을 보는 순간 동해의 최극단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디딘 감동으로 가슴이 뛰어 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00년 동안 일본 침략근성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는 독도에 발을 디딘 기자는 일본의 어설픈 영토 야욕에 대하여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사수하리라는 30여년 전 군대 정신도 몸 한구석에서 이글거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을 지은 김학준씨(동아일보 사장)는 상기와 같은 종교적 가르침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0
제 눈으로 보고 독도를 제 발로 디뎠을 때 독도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 질 것이며 일본과의 분쟁에 관심을 가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후세에 우리의 영토를 당당히 물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저 욕심만 앞서 공부하지도 않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상대방을 누를 수 없다. 보지도 못하고 가 보지도 못한 저 동해 어느 한 곳에 있다는 돌섬으로 막연히 인식하면 내 땅을 수호할 수 없다. 가서 보고 발을 디뎌 내 땅임을 확인해야 한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400년이 넘도록 일본의 침략 근성은 아직도 한반도를 향해 뻗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세대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난해서 빌어먹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국토 수호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영토에 관한 한 어설픈 주장보다는 단호하면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음을 만천하에 고해야 할 것이다. 551호200507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