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절도와 영주권자 추방

<발행인칼럼> 절도와 영주권자 추방

지난 7월 28일 쎈피터스버그 타임스 탬파베이 소식란 3페이지에 탬파공항에서 델타 비행기 청소를 하는 한국인 임모(55세)씨를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사진과 함께 톱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임모씨는 4,500불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접한 많은 동포들은 상식이하의 범죄행위라며 열심히 살고있는 동포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혀를 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동포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소한 범죄가 오히려 크게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절도나 사기 즉 사소한 물건을 훔치거나 크레딧카드 부정사용 등은 파렴치한 범죄로 구분해 도덕성이 결여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미국법이나 한국법이나 신용카드 부정취득과 관련된 범죄는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와 사기죄 등의 재산죄가 성립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임모씨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비록 적은 금액인 300불과 100불을 자동 현금인출기에서 두 번 사용하다 검거됐는데 현행법에서는 타인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카드를 사용해 현금 인출이나 물건 구입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절취, 편취, 횡령 등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9.11 테러사건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동포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추방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도덕성이 결여된 사기, 마약, 강간, 폭행 등 죄질이 나쁜 전과기록 보유자는 해외 여행 후 입국시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영주권자가 한번의 범죄로 신분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이민법은 미국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이지만 각 주마다 범죄로 분류되는 불법행위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정도의 법률 해석이 달라 먼저 주정부의 중범죄(Felony)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살인, 절도, 납치, 테러 위협, 사기, 총기류 불법소지 및 판매, 마약 소지 및 판매, 가족학대 등등의 범죄 행위가 있다.
특히 이민법에는 많은 추방대상의 법률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인동포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범죄를 알기 쉽게 소개하면 절도와 가족학대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동포의 자녀가 학교나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검거됐을 때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로 많은 이익을 받게되지만 일단 그 자녀가 18세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그들이 어린 나이고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하더라도 법은 더 이상 그들을 어린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자녀가 당시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추방 가능한 범죄자로 분류된다. 또 그러한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자녀를 때렸다가 만약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또한 자녀를 때린 영주권자 신분의 부모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동포들이 미국의 법을 지키며 어떠한 범죄행위도 연루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추방대상으로 그 동안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왔다 할 지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센피터스버그 타임스가 보도한 임모씨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 기사가 우리 동포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한인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자.
또 우리는 부정적인 면으로 범죄자를 질타하기보다는 동포 개개인 스스로가 생활속에서 준법정신을 지켜 존경받는 한인으로 주위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58호/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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