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란?<2>

<특집>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란?<2>

(2) 사업체를 위한 보험선택 시 알아야 할 사항들

한인동포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일부 핵심 요소들의 잇따른 연기로 차질을 빗고 있지만 연방보험거래소는 지난 10월1일 개장했다.
기업들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스몰 비지니스 업체들의 가입은 1년 연기되었지만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혜택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본보는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대하여 한인동포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호(898호)에는 ‘오바마케어 개인 보험’에 대해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을 설명했다. 이번호에는 사업체들을 위한 ‘오바마케어 사업체 보험’을 소개하자고 한다. <편집자>

<건강보험거래소에 등록 준비>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1일부터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건강보험의 혜택은 빠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공개 등록은 2014년 3월 31일에 마감하므로 주의를 기우려 선택을 해야된다.
또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월 건강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한다.
이렇게 등록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건강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메디케이드 혹은 자격이 될 경우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아동용 메이케이드) 등록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공개 등록이 시작되었으므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옵션을 비교해보고 또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담 없이 월 지불방식을 책정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만약 직장에 기반을 둔 건강 보험을 선호한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또 원하면 건강보험거래소 보험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2014년에 건강보험거래소나 기타 기관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SHOP))거래소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어 직장형편에 맞게 가입하면 된다.
현재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아무런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준비>
건강보험거래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형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달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가를 책정하고 확인한 후 아래의 사항들을 준비해야한다.
* 사회보장번호(or 합법적인 이민자의 경우 해당 서류 번호), * 생년월일 * 급여 명세서, W-2 서류 혹은 급여 및 세금 확인서, *현재 건강 보험 가입자 번호, * 본인 혹은 가족원의 직장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관련 정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는데 예산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온라인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맞는 적절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을 수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 검토 시, 기억해야 할 사항

SHOP 거래소의 사업체를 위한 모든 건강보험 플랜은 의사 방문 및 처방전, 입원, 임신 등 필수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안과 및 치과 보험 혹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의 관리를 위한 의료 관리 프로그램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혜택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또 같은 주내에서도 플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플랜을 비교해보고 특정 플랜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건강보험 플랜은 4가지로 나뉘어 있다.

사업체를 위한 건강보험 플랜은 직원과 건강보험 플랜이 건강보험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1. 브론즈
2. 실버
3. 골드
4. 플래티넘
어떤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디덕터블(개인부담금) 및 코페이먼트(고용인 부담금), 아웃오브파킷(개인부담금) 비용 등 여러분의 직원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달라진다. 카테고리는 의료서비스의 질 혹은 플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무관하다.
사업체 보험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원들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매월 직원들의 보험료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건강보험 비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치과 및 가족들에게도 보험을 제공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에 따라 많은 비용을 지출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형편에 따라 구입하면 된다.

보험료와 아웃오브파킷(개인부담금) 비용 사이의 균형 맞추기

건강보험을 비교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의 직원들이 환자로서 부담해야 할 의사 및 병원비용이다.
개인 의료비용이 더 많이 지원되는 보험일수록 보험료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골드 플랜의 경우 직원들은 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진다.
개인 브론즈 플랜의 경우, 직원들이 내는 월 보험료는 적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담하는 비용은 많게 되어 있다.
개인 플래티넘 플랜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월 보험료를 내게되어 가장 적은 수준의 개인적 비용이 적용되며 또 직원이 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게 될 경우 더 많은 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버마케어 건강보험은 개인 의료비용이 많거나 가입 전 건강상태(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에 따라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없다.

사업체 건강보험을 선택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간단하게 월 보험료가 작을수록 개인비용지출은 높아지며, 월 보험료가 높을수록 개인지출 비용은 낮아진다. 고용주는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HOP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2014년에 최고 50%의 보험료 비용에 대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건강 보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보험료 비용도 함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하여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한인동포 건강보험 전문인에도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혹은 HealthCare.gov를 방문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SHOP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보험 혜택은 빠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HealthCare.gov)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1-800-318-25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99/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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