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서 강아지 집에 두고 출근했다간 범죄자 될 수도
플로리다 주법에는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두는 시간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돌봄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플로리다 주법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 운동 기회, 신선한 공기,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두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본 돌봄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주법보다 시나 카운티 조례가 훨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 법규 확인이 필수다.
파스코 카운티는 반려동물을 24시간 이상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4시간 이상 집을 비울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해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테더링(반려견을 밖에 묶어 두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지역마다 다르다. 주법은 테더링을 전면 금지하지 않지만, 리 카운티는 테더링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볼루시아 카운티는 위험한 체인 사용을 금지한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테더링을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버리거나 돌봄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로 최대 5000달러 벌금과 최대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연재해 시 반려동물을 묶어두고 떠나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024년 허리케인 밀턴 당시 고속도로에 묶인 채 버려진 불테리어 구조 사건 이후 제정된 ‘트루퍼스 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중 개를 밖에 묶어두고 버릴 경우 3급 중범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징역과 최대 1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려견을 혼자 둘 때 충분한 음식과 물, 안전한 환경, 거주 지역 조례 확인, 장시간 외출 시 돌봄 인력 확보 등을 권고하고 있다. <박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