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연재>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2)

<특집연재>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2)

재외국민 230만명 투표할 수 있는 길 열려

◆재외선거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조차 없었고, 일시체류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2007. 6. 28.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일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함.)에 투표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의 도입으로 약 23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2009. 5. 1.자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에서 19세 이상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 76.7%정도)과 유학이나 취업 사유의 일시체류자가 많고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인 영주권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수의 80% 정도로 예상하면, 약 23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한민족의 대통합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동포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성원과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재외선거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명선거로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 호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 재외선거관리 조직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822호/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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