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그럼 과연 누가 유죄(有罪)인가

<김원동칼럼> 그럼 과연 누가 유죄(有罪)인가

북한 공산당 창당이념과 유사한 단체로써 반국가단체의 성격이 농후한 민노당의 대표인 강 기갑 의원에게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해서 화제다.
“공중부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면서 분홍색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국회사무총장실의 책상 위를 뛰어 올라 위협을 가하는가하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국회의장실 문을 파손하려 들던 강기갑의 모습은 해외 토픽감의 동영상으로 떠 국가망신을 시키기도 했다. 그런 강기갑을 검찰이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했으나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재판할 “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기물파괴, 폭력행위 등의 죄명에 대해 이동연은 시종 좌파적 논리로 엮어나갔다.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흥분한 상태였으며, 강기갑이 기물을 파괴하며 땡깡을 부리던 순간의 장소였던 국회사무총장실에서도 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는 순간이었기에 공무집행중이라 볼 수 없다는 등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 소위 이동연의 판결문 내용이다. 입법부의 사무총장도 국민 여론수렴이라는 차원에서 읽고 있던 신문이라면 그 순간도 엄연한 공무에 속한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이기에 면죄부를 준다면 흥분했다는 말만하면 어떤 범죄용의자도 다 무죄가 성립된다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누가 유죄(有罪)인가?.
공무집행방해 기물파괴 폭력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모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야할 판이다. 이쯤 되면 법치(法治}라는 극히 상식적인 말은 별의미가 없지 않은가.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기에 그렇다.
평소에 늘 “우파에게는 엄벌을! 그리고 좌파에게는 관용”을 외치듯 이미 판결지침을 세워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일지는 모른다. 이를 입증하듯 이미 수없이 많은 공안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시킨 관례도 있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편향된 이념적 판결을 양산(量産)하는 특이한 법원이기도 하다. 지난날 군 사조직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하나회가 있었듯이 좌파이념에 몰두한 판사들의 모임인 소위 “우리법 연구회”라는 문제시되고 있는 사법부 내의 사조직인 법관단체가 있다. 그 단체의 조직원들인 판사들이 타 법원보다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인가 하면 관활 재판영향권에 들어 있는 국회를 위시한 정당 단체들이 많다보니 이념성향이 짙은 재판도 많다. 그래서 좌파종북성향의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고 근무지로 지원하는 각광받는 곳이 남부지법이기도 하다.
강기갑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변론요지가 액면 그대로 판결문으로 둔갑해 나오자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법치(法治)가 서겠느냐고 항의하는 중에 대법원장의 웃기는 멘트도 나왔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는 뭐 같은 소리 말이다. 그가 누구인가, 노무현이 가장 아끼고 사랑 받던 법관으로써 노통이 대법원장에 앉혀 놓고 나간 이용훈이라는 사람이며 아울러 백그라운드가 그렇듯이 이번에 있었던 그의 멘트도 이념적 한계로 본다.
좋은 일만 거침없이 이어 질듯 하던 희망일변도의 호랑이해 벽두에 몰지각한 한 사람의 좌파판사가 이념상 같은 통속의 분홍색 두루마기의 손을 들어주며 부추겨주는 어이없는 무죄판결을 보며 해보는 말이다. 그럼 과연 누가 유죄(有罪)인가! (kwd70@hotmail.com) <720/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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