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열기자세상이야기>  미국 시민권자 되기, 내년부터는 다수의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됨

<김명열기자세상이야기>  미국 시민권자 되기, 내년부터는 다수의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됨

 

미국에 이민온 이민자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아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한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꿈만같은 일이기도 하다. 미국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취할수있는 여러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귀화시민이 되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혼인, 부모, 그리고 군복무를 통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전문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해보는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귀화시민(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다.

우선 귀화시민이 되기전에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그린 카드(Green Card) 라고 불리는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후원을 해주었을 때 받을 수 있다. 미국시민인 가족이 그들의 배우자, 혼인하지 않은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부모를 후원할수있다. 뿐만 아니라 남매,결혼한 자녀,21세이상의 결혼한 자녀도 해당 가능하다. (2)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종신고용 제의를 받았다면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경우 스폰서나 고용주의 후원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3) 난민 혹은 망명 신청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1년간 거주한 경우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질수 있다. 참고로 중요한 이야기는, 귀화신청을 하기전에 특정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해야한다. 예를 들자면 가령 당신께서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거주조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첫째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나?. 둘째 귀화를 신청했을 시점으로 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나?. 예를 들면 2019년 11월에 시민권을 신청했다면 2014년 11월부터 미국에 거주해왔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30개월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미국의 주 혹은 미국 이민권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시민권을 신청한 시점에 최소 18세 이상이 되어야한다. 둘째 영어로 말하기, 쓰기, 읽기가 가능해야 한다. 언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 범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주어진 납세의무에 입각해서 세금을 잘 납부했어야 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의 정직한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 외에 이상 열거한 사항 외에 몇가지 사항이 더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이민변호사나 사회봉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사료된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면 당신은 곧바로 오늘이라도 미국 시민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시민권 신청에 1170달러의 높은 금액의 이민 수수료가 과거의 640달러에서 무려 83%나 인상되어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에 대한 실제적 인상안 내용들을 밝혀 이곳에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다.

시민권과 미성년자 영주권 수속비를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또다시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특히 그동안 수수료가 면제돼왔던 미국 망명 신청자들에게도 새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청 및 갱신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 제출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무려 83%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오는 14일자로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신청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지난 2016년 평균 22% 인상 조치를 단행한 뒤 3년여 만이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권 수수료부터 대폭 오른다.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내야하는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이나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170달러로 무려 83%가 올라가게 된다. 또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내년부터 연령 구분없이 1,120달러로 단일화 되는데, 현재 14세 이상과 성인은 1,140달러를 내고 있어 20달러가 내려가지만, 현행 수수료가 750달러인 14세 미만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49%나 오르게 된다. 또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신청(I-765) 수수료 역시 410달러에서 80달러가 오른 49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도 535달러에서 4%가 인상된 55달러로 오른다. 이번 인상안에서 일부 이민 관련 신청 서류의 수수료는 무려 4~6배이상 오르는 것도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 비자(U-1)신청시 가족까지 청원서를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I-929 폼의 수수료가 현행 23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515달러로 무려 6.5배가 인상된다. 또 합법 체류자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재입국 허용을 신청하는 청원서(I-193)의 경우도 현행 585달러에서 2,790

달러로 4.7배 인상이 예정됐다.

반면 영주권과 관련된 일부 이민 수수료는 소폭 인하된다.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노동허가서 승인 이후 제출하는 이민청원서(I-140)는 기존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22%가 인하된다. 또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 수수료도 현행 455달러에서 9%가 인하된 415달러로 변경될 예정이다.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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