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

<발행인칼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

요즈음 탬파 지역의 한인동포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선거관리위원들의 동포 우롱행위에 대해 분개를 터트린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본인들이 수행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며 임의대로 정도를 넘어선 권한을 휘두른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와 국민투표에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선관위원들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조용했던 동포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인회장 선거에 자의던 타의던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에게 하루가 지난 다음날 10분이 지난 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통고하는가 하면, 재등록 공고 후 두 사람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하였지만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후보 등록자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후보가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조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로 동포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본보에는 ‘신문사는 무엇을 하고 있냐’, ‘모든 것을 기사화해야 되지않냐’며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거방해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선거방해죄란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자나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거자유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선관위원들이 한인회장 선출에 대해 좌지우지하며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월권과 범죄행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관위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덮고 지금이라도 선관위원회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한인회의 공백상태를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공인으로서 동포사회에서 조롱거리가 아닌 존경받는 선관위원으로 동포사회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기대합니다. <430호/2003년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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