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소주판매와 벌금(?)

<발행인칼럼> 소주판매와 벌금(?)

지난주 탬파지역의 한 식당 주인이 소주 구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카운티 소속, 주류단속반에 의해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나 2천여불의 본드를 내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국 소주 및 주류판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주류국에서는 한국주류 판매에 “밀수”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날 적발된 식당 주인에 따르면 한국 소주 및 각종 주류는 조지아주 도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동포고객들이 원하는 주류를 주문하면 도매상에서 배달을 해주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배달차량이 도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카운티 주류단속반이 들이닥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류국 직원이 한국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면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며 엄포 및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곳에서 한국주류를 판매하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버티자 그를 경찰에 넘겨 유치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동포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연행돼 가면서도 부인에게 주위의 식품점이나 식당에 전화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그 외 한국식당과 식품점은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배달 온 운전기사는 가지고 있던 현금(수표 포함) 1만여불과 차량에 실려있던 주류를 모두 압수 당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아직 한국산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주류국에서는 한국산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범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판매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밀수범으로 간주되어 탈세혐의도 받게됩니다.
각 업체는 물론 고객들도 불법행위인 한국주류 구입 및 식당에서의 주문도 삼가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425호><2003년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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