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취업비자에 10만달러 부과 ‘불법 판결로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시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아 무효화 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미 10만달러나 내고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재들이 매우 적어 강행 필요성 마저 퇴색되고 있다.
합법 비자와 영주권 마저 위축시키려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결정타를 맞고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 회계연도부터 외국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부과한 정책은 의회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과 같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권한 없이 불법세금을 징수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0
소로킨 판사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에 의한 부과가 아니라며 불법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은 불법판결로 무효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이민정책에 추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재들과 스폰서 회사들은 외국에서 새로 영입하려 할 때에 한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민주당 출신 지역 20여곳의 주법무장관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불법판결 을 이끌어 냈다.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H1B 취업비자의 10만달러 수수료 부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USCIS 미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외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10만달러를 납부한 미국 회사들은 고작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0만달러 수수료 부과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회계연도부터 컴퓨터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 고학력, 고숙련 순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려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재들을 저임금으로 채용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틀어 막기 위해 외국인재들에 대한 우대임금을 경력에 따라 21% 내지 33%나 대폭 올리기로 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자의 절반이상은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미국인 근로자들 보다 높은 우대 임금을 제안 받고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