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신청자 건강 나쁘면 영주권 기각한다
‘당뇨비만, 만성질환으로 대폭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자들과 가족들의 건강이 나쁘면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한다는 새 지침 을 발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현재는 결핵 등 전염병 여부 등만 검사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비자기각 대상에 당뇨와 비만, 혈관 이나 호흡기 만성질환, 정신병력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 치료비를 댈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민 비자신청을 기각하도록 지시해 영주권 취득의 길이 한층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반감시키는 방법으로 이민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이 나쁘면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정책을 들고 나왔다.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공관에 내려 보낸 외교전문 케이블을 통해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리들은 건강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비자기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특히 건강문제에 따른 비자기각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는데 당뇨와 비만까지 포함시켰으며 또한 암은 물론 혈관이나 호흡기, 대사, 신경계 만성질환, 정신병력도 포함했다.
현재는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 미국정부가 승인한 병의원에서 주로 결핵 등 전염병 보유 여부와 백신접종 여부만을 의사의 확인으로 제출하고 있어 주된 기각사유는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구촌 인구의 10%가 갖고 있다는 당뇨와 비만까지 비자기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신청자의 건강문제를 면밀히 검사해 비자기각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미국에 와서 메디케이드 등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퍼블릭 차지(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어린 자녀, 나이든 부모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질병치료에 드는 치료비를 정부도움 없이 감당할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건강이 나쁜 외국태생들은 미국이민,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매우 좁아지게 됐으며 엄청난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거액이 있어야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문제에 따른 이민비자 기각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새 정책을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이민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영사들부터 시행토록 지시했다.
한국인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이미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서비스국이 같은 새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새 정책이 여러가지 퍼블릭 차지 강화 규정중 하나라고 밝혀 이민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금보조는 물론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주택보조 등 퍼블릭 차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