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

지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제 제19대 차기 대통령선거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에서는 플로리다 재외국민들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직전 선거에 참여했던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제도’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처음으로 투표를 할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1.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이며, 또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2. 인터넷으로 서류작성 없이 간편하게 등록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난 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이용한 신고 신청이 도입되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우편 인증을 받은 후 여권번호 등을 포함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재하면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는 애틀랜타총영사관(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ovatlanta@mofa.go.kr)에 접속해 문의하면 된다.
실제로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에 접속해 신고를 해본 결과, 인터넷 속도만 양호하면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등 2단계로 구성된 국외부재자 신고와 접수완료까지는 2~3분이면 충분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하기’를 클릭해 자신의 메일 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 입력한 이메일에서 선관위로부터 온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인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이 마무리된다.
이어 성명,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국외부재자 구분에서 ‘주민등록자’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관을 입력해 ‘정보 활용 동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2단계인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된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결과조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국외부재자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화)로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3월 30일까지 신고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황순기 선거담당 영사는 재외국민들의 많은 투표참여를 위해 유권자 등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404-522-1611~3이나 팩스 404-522-4040(민원실), 404-521-3169 하면 된다.
<1063/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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