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만달러 짜리 골드카드 영주권 시행 임박 ‘새 양식, 절차 마련’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 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접수받는데 필요한 새 신청양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무부에 100만달러를 납부하고 상무부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새로운 I-140 G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50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낮춘 골드카드 영주권이 실행 절차에 돌입해 공식 시행이 임박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만달러 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새 청원서 양식이 마련돼 백악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시행 지침도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트럼프 골드카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0만달러를 미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100만달러이지만 외국인재를 영입하려는 스폰서들은 1인당 200만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둘째 골드카드 신청서를 연방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는 재무부에 100만달러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상무부에 골드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1인당 1만 5000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1만 5000달러는 환불이 안되는 수수료이며 연방정부의 PAY.GOV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셋째 두곳에서의 절차를 마친 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 페티션 양식인 I-140 G를 작성해 USCIS(미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에서 골드카드 신청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100만달러가 합법 자금 출처로부터 나왔는지 조사하게 된다.
넷째 골드카드 이민페티션 I-140 G가 승인되면 이민비자 넘버가 부여되고 한국등 외국거주자들은 해외 주재 미국공관에서 인터뷰하고 미국 거주자들은 이민국에서 마지막 심사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에 1000명 정도가 100만달러 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본격 몰리게 되면 현재 80만달러 내지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EB-5 투자이민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