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없는 미성년 이민아동 추방 못한다 ‘미국내 30만명 이상’

동행 없는 미성년 이민아동 추방 못한다 ‘미국내 30만명 이상’

트럼프 나홀로 이민아동 행방묘연 30만명 추적중

연방법원 추방하면 아동보호법 위반 제동

부모 또는 성인의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동 아동들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임 행정부 시절 대거 미국 입국과 석방을 허용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 나홀로 이민아동들 30만명이상을 추적해 귀국시키려는 작전을 펼쳐왔는데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실패로 국경을 열어놓고 피난민 행렬을 미국에 들어와 대기토록 허용하고 미국내에서 석방해줘 불법체류자들을 500만명 이상 급증시킨 것으로 꼽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전개하며 미국내에서 석방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 이민아동 30만명도 추적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부모 등 성인과 동행하지 않고 나홀로 국경을 넘은 18세이하 미성년 아동들이 미국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3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중 1만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중에 과테말라 출신 76명의 이민아동들을 ICE의 전세기 편으로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과테말라 출신 미성년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어기는 게 된다면서 추방을 일시 금지시켰다.

현행 미국법에는 동행없는 미성년자들이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되면 국토안보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ORR 이라는 난민 정착 사무소로 신병을 넘겨 쉘터에서 기거하다가 스폰서가 나타나면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켈리 판사는 또한 연방정부는 이들 과테말라 출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본국 귀환 요청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없으며 과테말라 당국은 아예 귀환요청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물론 부모 추적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에 대해 현행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본국 귀환을 원하고 있다는 허위 근거까지 대고 있다며 추방금지 를 명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출신 만해도 600명 이상 미성년자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행방이 묘연해진 18세이하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남자일 경우 노동착취, 여성이면 성착취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소재지를 추적해 신병을 인수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명령으로 나홀로 미성년 이민아동들 30만명에 대한 추적과 신병인수, 본국 송환 작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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