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 주방위군 계속 진주해도 된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트럼프 LA 주방위군 계속 진주해도 된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 9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로스앤젤레스 투입 합법’

트럼프 대 뉴섬 법정 대결에서 트럼프 손들어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병력을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없이도 연방이민단속을 보호하기 위한 주방위군 투입을 허용받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법적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 이민단속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해 진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연방 법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9연방항소법원 3인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지사 동의가 없었지만 연방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으로 주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진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1기 때 지명된 2명과 바이든 시절 지명된 1명 등 3명의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빅 윈”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경찰이 불가능해 질 때에는 어느 곳이든지 연방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로스앤젤레스에 진주한 주방위군 4100명과 현역 해병 700명 등 근 5000명의 미군 병력은 ICE 등 연방사법당국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연방건물 보호를 위해 계속 진주시킬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4100명에 대해선 60일동안 로스앤젤레스 진주를 명령해 놓고 있는데 이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둔하는 비용은 1억 3400만달러인 것으로 펜타곤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법적 투쟁 사안은 주방위군 병력을 시위 대응이 아니라 이민단속에 직접 동참시키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국방부에게 이민단속에 국가방위군 2만명을 동참시켜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부작용 과 법적 다툼이 확실시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방위군 2만명이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투입하려면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 들이 동의하고 연방정부와 287 G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화당 우세지역들인 텍사스와 플로리다, 루지애나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주 주지사들이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병력의 투입에 앞장서 287 G 프로그램까지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속에 나섰다가 국가방위군 병력이 출신주가 아닌 타주까지 가서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을 지를 놓고 치열한 격론과 법정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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