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동칼럼>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김원동칼럼>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성범죄에 관한한 솜방망이 처벌로 흉내 내며 엄청 관대한 나라이건만 이번 “나영이 사건”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하다. 이번만은 냄비근성에서 나온 일과성 해프닝이 아닌 듯 법 개정을 들먹거리며 제법 난리를 피운다. 그리고 성범죄자로 기소된 피의자 중 70%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도표를 보니 이건 아예 성범죄를 부추기는 결과 같이 보인다.
스위스에서는 아동상대 성범죄 자에게는 무조건 종신징역형이며 최근 폴란드 의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처럼 성범죄 자에게 성기능 불능의 약물투여 정도가 아닌 범죄자의 거시기를 아예 제거하기로 입법화되었다고 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성범죄라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행위자에 대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좀 별난 인권국가이다. 그런가하면 별난 인권주의자들이 꽤나 많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최악의 성범죄자라는 인간말종들은 물론 그 어떤 흉악범도 얼굴노출을 막아주는 이상한 선심을 베푼다. 유죄판결이 있기까지의 인권보호라는 차원을 들먹거리는 그들, 만약 자기 자식들이 당해도 그럴까 의문이다. (물론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인권유린행위는 있어 안 된다)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69세의 캐톨릭 주교 신분의 성직자가 오타와 공항입국대에서 발견된 아동포르노 노트북지참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만 봐도 그렇다. 아직 범죄 성립유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4일로 재판날짜를 정한 법원측이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지만 재판 전 일련의 사전조치는 엄격하다. 재판일 안에 공원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인터넷 사용금지 그리고 주거지의 제한과 연방경찰에 주 2회 동향보고 등의 보석에 따른 철저히 지켜야 할 엄격한 실천의무조항이다. 주교직을 사임했기에 사제복이 아닌 복장으로 그의 사진은 연일 TV화면에 나오고 있으며 아직 형이 확정 안 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노출된 이상 그를 받아드리려는 데는 아무 곳도 없다. 임시 주거지로 캐나다 동부 뉴브런스윅의 어느 수도원이 법원이 정한 주거지이지만 그 수도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주민들이 그의 체류를 적극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 레이먼드 주교가 성범죄 용의자 신분으로 부각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인지 캐나다 언론은 40년대 5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실까지 다 들추어낸다. 2007년 1월 성범죄자로 옥중에서 복역 중 84세의 나이로 병사(病死)한 실베스타 신부사건까지 적나라하게 그가 저질렀던 성범죄상을 폭로한다. 성범죄자에 관한한 여론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것을 입증이나 하듯이 말이다.
어린 나영이를 평생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구자로 만든 조 아무개에게 대법원판사는 최종확정판결에서 12년이라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술이 만취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믿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판결하는 순간의 그 대법관도 낮술에 만취 한 채 내린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생을 시효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나영이 앞에 가해자에게는 무슨 공소시효가 있는지 참으로 해괴한 나라의 해괴한 사법논리다.
아동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문턱으로 진입할 수 없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치고 글로벌을 외칠게 아니라 선진국을 보고 배워라!. (kwd70@hotmail.com) <708/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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