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한국의 대통령이 우향우로 돌아서며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식 취임일자는 2008년도 2월 25일이다. 남북관계와 대미외교 등에서 이미 변화의 예고 탄이 올랐다. 또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4월 9일이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회의석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자칫 한나라당의 싹쓸이 판이 될지도 모를 정도이다.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미국도 2008년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공화당의 루돌푸 줄리아니와 존 매케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의 4강 구도이지만 새롭게 혜성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 역시 변화가 클 조짐이다. 따라서 미국 대권의 향방에 따라 이민자들의 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외에도 미국연방, 한국 등에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이민관련 규정
새해부터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의 이민 및 비자 인터뷰가 정해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대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 및 미국 입국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 관련 규정 및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영사관 30/60일 인터뷰 규정 시행
2008년 3월부터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및 비자 관련 수속 절차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규정한 ’30/60일’ 지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해외 영사관 인터뷰가 필요한 이민 신청인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영수증을 받은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영사관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는 60일 이내에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2008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하고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현재보다 20달러 인상한다.
△ 입국자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을 불러 온 미국 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2008년 3월부터 9개 국제공항으로 확대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107개 공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워싱턴DC의 달라스 국제공항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했다.
△ 인접국가 육로 여행시 신분증 제시 규정 강화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시민권자들은 변경된 신분증 지참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마찰로 당초 시행 예정이던 여권 제시 의무화는 연기했으나 내년 1월31일부터는 출생증명서 등 국적 증명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권 시험 변경
내년 10월1일부터는 개정 시민권 시험이 전면 실시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단답형과 그보다 긴 문항의 혼합으로 이뤄져 있다.
△ 구 영주권 갱신
2008년 여름에는 이민 서류 폭주로 시행이 연기됐던 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의 갱신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 소득세율 상향 조정
2008년부터는 연방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전국 납세자의 3분의2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공제는 2007년보다 200달러 오른 1만900달러(부부 공동보고), 독신의 경우 100달러 오른 5,450달러가 적용된다. 인적 공제 상한선도 100달러 오른 3,500달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연방소득세율의 최대치인 35%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올해 34만9,700달러에서 내년에는 35만7,700달러로 오른다.

◆ 일반 의료보험 통역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HMO와 PPO 등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등을 포함한 이중언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마사 에스쿠샤 주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SB853 법안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 이중언어 서비스 규정은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해 진료시나 전화문의 때 반드시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나 약 처방 설명서, 진료 승인 및 거부 통지서 등 주요 문서는 반드시 환자의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며, 다른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보험사들은 2008년 7월까지 이중언어 서비스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08년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만달러 이상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HMO나 PPO 등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영어 미숙자 약 110만명이 주요 진료 관련 문서에 대한 모국어 번역 및 진료 때 통역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국 =

◆ 한국 외환규제 대폭 완화
한국정부가 5만 달러 이하의 외환거래에 대해 거의 모든 제한을 풀었다. 한국 국내인의 해외 송금도 쉬워지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송금이나 국내 채권 구입도 한결 간소해진다.
△ 은행에 ‘해외유학생 송금계좌’만 만들면 유학생에게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여행자뿐 아니라 유학생도 여권 분실이나 사고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한국영사관에서 3000달러 한도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녀와 함께 머물고 있는 부인이 현지에서 한국 신용카드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단 송금한 돈과 카드대금을 합쳐 연 1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현재 300만 달러)가 없어진다. 따라서 여윳돈으로 맨해튼이나 두바이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해 매달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거래도 편해진다. 계약금이 1만 달러 이하이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송금할 수 있다. 예비신고만 하면 10만 달러까지(매입 예정액의 10% 이내)도 보낼 수 있다. 정식 신고는 계약금을 낸 뒤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 이민이 아니라 은퇴 및 투자비자를 받은 사람도 이민자처럼 제한 없이 이주비를 송금할 수 있다. 다만 3∼6개월 안에 이주를 입증할 서류를 내야한다. 이외에도 목적에 관계없이 5만 달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다. 건당 1000달러까지는 합산에도 제외된다.
△ 국내 기업 및 외국인의 경우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지금은 1억 달러)이면 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받거나 보낼 수 있다. 대기업(30대 주 채무계열 기업)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모회사의 신용보증 규제도 완화된다.
또 외화를 담보로 원화 증권을 사려고 할 때 300억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500억원까지는 건별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 한국 호적부 폐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한국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개념으로 바뀐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이같은 ‘가족관계등록제’ 는 기존에 모든 변경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는 달리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즉 ‘1인 1적’ 형태로 작성된다. 따라서 기존 호적 제도에서는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본적변경도 호주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한편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전국의 시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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