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독도3>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특집독도3>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III.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을 거론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계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전(前) 대통령들과는 달리 한일관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 마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한일관계를 벗어나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조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독도를 지켜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근현대사에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침탈 행위에 대항하여 독도가 분명히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독도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대사 이전의 독도를 지킨 노력들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신라인 이사부인데 그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지증왕 6년 (서기505년) 지금의 삼척인 실직주의 군주가 되었다가 동왕 13년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로 있을 때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당시 우산국은 신라와는 달리 독립적인 부족의 형태를 이루어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 무력으로 이를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부는 지혜로서 이들을 복속시키고자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른 후,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곧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죽게 하리라.”하고 위협하였다. 이에 우산국 사람들은 순수히 항복하고 매년 신라에 조공을 바치키로 하였다.
이후에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관할 하에 있었다. 하지만 조선조에 이르러 일본의 독도 침탈이 심해졌다. 이에 평범한 상민이었던 안용복의 업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독도는 우리땅임을 확실하게 인정받는다.
안용복은 1696년 (숙종22년) 동료 어부 16명과 울릉도에 출어(出漁)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울릉도는 본래 우리의 경지인데 왜인이 어찌 감히 월경하여 침범하는가. 너희들을 모두 묶어 마땅하다.” 라고 꾸짖었다.
이튿날 우산국에서 잔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쫓고 그 길로 일본의 호키주에 가서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번주에게 “수년전에 내가 이 곳에 들어와 ‘울릉, 자산’ 등이 섬이 조선지계임을 확인하고 관백의 문서를 받아간 일이 있는데, 이 나라는 또 우리의 경지를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월경의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듬해 일본 막부(幕府)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형부대보평성상을 조선에 보내어 관백의 결정을 알리고, 1699년에는 최종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일본측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후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던 일본측의 계획은 실패하고,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양국간에 확인되었다

2. 근현대의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

이후에도 변함이 없던 독도의 영유권이 근대의 혼란기를 틈타 일본의 야욕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한다.
6.25의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1953년 3차례에 걸쳐 독도에 상륙하여 1948년 미군 폭격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우리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7월 독도를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하였으며 1954년 8월 15일부터 독도 등대를 점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4월에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6.25 참전 경험이 있는 혈기 왕성한 청년 33명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 조직인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독도근해에서 조업중인 울릉도 주민을 보호하고 독도에 무단 상륙한 일본인의 축출 및 일본 영토표지를 철거했으며, 일본 순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도 벌였다. 일본기가 공격해 올 때에는 큰 통나무에 검은 칠을 해 대포로 위장하여 물리치기도 했다.
이들은 독도에서 갖은 고생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을 막았으며 1956년 4월 경찰수비대에 수비임무를 인계한 후에도 독도 방파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독도 지키기와 독도 가꾸기 운동을 꾸준하게 벌였다.
의용수비대 이후 울릉도 주민인 최종덕은 1965년에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 활동과 시설물 건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 서도 벼랑어귀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후에도 그는 창고를 마련하고, 서도 분지에서 물골이라는 샘물을 발굴하는 등 초인적 노력을 쏟으며 살다 1987년 생을 마쳤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의도가 가시화되자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었다. 독도박물관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울릉군이 대지를 제공하고, 삼성문화재단이 건축한 건물에 이종학 초대관장이 30여년동안 국내외에서 수집, 기증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故홍순칠대장의 유품 및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와 푸른독도가꾸기모임 등의 자료를 첨가하여 1997년 8월 8일 국내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 및 조선해(동해)를 둘러싼 관련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관리·교육·홍보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건립 목적을 두고 있다.

3. 범국민 운동으로서의 독도 지키기

이제 독도지키기는 몇몇 선각적인 인물이나 단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몫도 아닌 전 국민의 의식 개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은밀하게 극우단체와 손잡고 독도를 빼앗기 위한 노력들을 근 반세기 동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단기간의 정책만 존재하고 일본의 공세에 따른 수세적인 태도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명명백백한 한국의 배타적 영토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적 태도와 공격 외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이 혹시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만 축적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국민들과 민간단체들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유명한 사립대의 교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한국 강점을 고마운 일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었다. 그만큼 일본은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우리 사회에 친일 사상을 심어왔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시혜를 받은 친일분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사회에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 유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 일본에 대한 호의가 민족의식을 흐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세계는 국경의 해체를 주장하는 세계화의 담론 속에 빠져 민족의식의 위기를 격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담론 속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강대국이다. 약소국의 국경을 무너뜨려 자기들의 시장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화적 공세 속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철저하게 민족의식을 가지고 세계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민족은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민족이다. 국민 모두가 위기 의식을 느낄 때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확인할 수 있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성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독도를 지켜내야 하며,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그것을 통해 민족의 근본문제인 분단의 문제, 즉 강대국에 의해 민족의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502호/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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