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자.

<특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자.

정부와 시민 단체가 합심하여 논리로, 이성으로 대응해야

독도의 영유권 분쟁,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어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는 독도, 해발 98m의 동도와 해발 168m의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의 가제바위, 지네바위, 구멍바위, 미륵바 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독도를 일본은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하여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는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이미 신라 때 귀속시킨 것으로 나와 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선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空島) 정책을 펼치면서 독도 분쟁의 소지를 마련한다.

하지만 조선조에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토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의 기록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데 그 근거는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28일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으며,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현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의도와 한국정부의 무대응 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세 섬이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예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당연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 높아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한 독도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는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 층에 대한 축적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우리의 대응 방침… 냉정하면서도 꾸준하게

한편 일본의 이러한 영토분쟁에 대하여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도 은밀하게 일본 편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를 갈등상태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독도 이외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 4개 섬 문제,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도발에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지(斷指) 시위’와 ‘분신 시위’를 통해서는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영토나 역사 문제에서 절대 양보는 하지 말되 냉정하게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일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외대 이장희 국제법 교수는 “정부는 신중하게, 민간은 꾸준하고 적극적으로라는 대응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단체들이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주도록 조용히 돕는 것이 국내외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90호/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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