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783) 세금과 나이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783) 세금과 나이

‘이 세상에 보장되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고 말한 사람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미국 돈 $100 지폐에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죽을 때까지 동반하는 세금, 나이에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세금(US TODAY)을 함께 나누어 본다.

50세: 은퇴 계획에 대한 "캐치업(Catch-up)" 기여금이 허용된다. 401(k), 403(b), 대부분의 457 계획 및 연방 정부의 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의 2024년 추가 적립 한도는 $7,500이다.

개인 퇴직 계좌(IRA)의 경우 캐치업은 여전히 ​​$1,000이다.

55세: 이 연령에 도달하면 10% 벌금을 내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은퇴 자금을 찾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찾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고 자금이 불어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벌금 면제는 고용주 계획에만 적용되므로 IRA는 면제되지 않는다. 건강 저축 계좌에 “보충” 기여금으로 매년 최대 $1,000까지 추가할 수 있다.

59.5세: 10% 조기 분배 벌금 없이 IRA를 포함한 모든 퇴직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최소 5년 동안 개설된 Roth IRA에서 면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생존 배우자에 대해 조기 사회보장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 혜택 금액에 따라 감소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일부 사회보장 혜택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62세: 조기 사회보장 혜택을 시작할 수 있다. 조기 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혜택은 최대 67.5%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64세: 메디케어 등록은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65세 생일 이후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자영업자이거나 그 금액이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 및 기타 적격 의료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65세: 납세자의 표준 공제(및 신고 요건에 대한 달러 기준액)가 증가한다. 2023년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추가 표준 공제는 납세자당 $1,500이었다(따라서 두 배우자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3,000). 이 연령이 되면 노인 또는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는 매우 낮다. 크레딧 범위는 $3,750~$7,500이다.

70세: 이 연령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연기하면 혜택이 최대화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혜택을 연기함으로써 개인의 혜택이 연간 8%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70.5세: 2019년 12월 SECURE Act에 따라 근로 소득(W2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더 이상 전통 IRA 기여에 대한 연령 제한(이전 70.5세)이 없다. 따라서 70.5세 이상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IRA에 정립할 수 있다.

70.5세: 2024년에 연간 최대 $105,000을 IRA에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Charitable IRA는 개인의 RMD로 계산된다.

73세: 은퇴 계좌인 IRA, SEP IRA, SIMPLE IRA 또는 고용주 퇴직 플랜 계좌에서 필수 최소 분배(RMD)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Secure Act에 따라 72세 제한이 2023년 73세로 변경됨). RMD를 받지 못하면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0세: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100세 이상이면 세금에서 최대 $100,000까지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경우 더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인 동포 모두가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www.BF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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