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면제 신청서,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7월1일부터 2주 자가격리면제… 직계가족만 허용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직계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올 경우 심사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3일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심사한 후 격리면제증명서를 발급한다고만 밝혔는데,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1) 격리면제 신청서 (2) 서약서 (3)예방접종 증명서 등 3가지이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류를 제출해 격리면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증명서는 가족방문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격리면제조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은 총 3차례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인들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입국자들은 먼저 출발 72시간 내 발급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 후에도 2회(1일차, 6~7일 차)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가 진단 앱(app)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코로나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된다.

특히 격리면제서류 신청서에서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격리면제에 대한 해택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 어떤 경우에 격리가 면제되나.

가장 중요한 건 방한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가족을 만나러 방한한 것이어야 격리를 면제해 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기존에도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 방한은 격리가 면제됐는데…

지금까지는 기업 관련 방한이라 해도 거의 최고경영자(CEO)급에게만 격리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 직원 등 실무진에게도 격리 면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청 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업인 입국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상관없나.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온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 격리 면제는 특정 백신만 인정되나.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 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 7종 백신만 해당한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다. 백신은 1, 2차 접종 모두 같은 국가에서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 신청은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뒤 가능하다.

– 가족 방문 시 면제 신청 방법은…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미리 서류를 내야 한다.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다.

– 오래전 이민을 가 한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라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다. 항체증명서를 내도 될까.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 과정에서 별도 검사는 안 하나.

격리 면제를 인정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3번의 검사가 필요하다.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접종 완료한 12세 어린이도 면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도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했다면 격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격리가 면제되나.

안 된다. 국내 거주자가 출국해서 백신을 맞고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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