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 628>  대학 학자금 마련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 628>  대학 학자금 마련

 

대학 선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고생 하는 시기이다. 최근 대학재단(College Board)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2020-2021에 4년 동안 필요한 학자금이 공립학교는 $26,820 그리고 사립대학은 $54,880이라고 한다. 학생과 부모 모두 여러모로 마음이 더욱더 심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학비 보조(Financial Aid)를 많이 받게 해준다는 사설 기관이 많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투자상품을 추천한다.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학자금 529 플랜을 우선해서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529 플랜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red)되며, 그 돈이 수혜자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면제(Tax Free)된다.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돈의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10%의 벌금도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금이란 방세, 식사비, 책값, 학교 등록금 및 교육에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529 플랜은 증여의 가속화(Accelerated Gifting)를 통해 훌륭한 상속 플랜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한다.

*투자의 융통성; 529 플랜은 주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만, 투자된 자금의 관리는 지정된 금융 기관들이 다양한 투자 종목을 마련한다. 펀드를 통한 개개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 선택으로 분산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통제력 유지; 자녀가 18세가 되면 기금을 자녀에게 이전해야 하는 다른 투자 (UTMA, Educational IRA)들과는 다르게 자녀의 나이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Owner)가 학자금 투자를 통제 할 수 있다.

*학교 선택이 자유로움; 자녀가 특정한 학교 또는 특정한 주에 있는 학교만을 지원해야 하는 다른 플랜들과는 달리 4년제 대학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고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보조 정책을 협조하는 모든 고등 교육기관, 직업학교 또는 전문교육 양성소, 등에도 해당한다.

*수혜자 선택의 융통성; 지정한 수혜자(대학을 가기로 작정한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면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 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수혜자에게 어떤 자격 조건, 수입, 나이 등의 제한도 없다.

*투자 옵션; 투자 성향과 위험성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플랜 대부분은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가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Age-Based Portfolio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 너무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사는 주에서 투자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MI)주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529 플랜에 $10,000을 투자하면 세금공제 4.25%, 즉 $4,250을 공제받기에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는 학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529 플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529에 투자된 돈은 학생 돈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 계산하며 학비 보조금을 책정할 때 529에 있는 총액에서는 5.64%만을 학생 부담금으로 계산한다.

학자금 보조는 학생이 입학한 이후에나 정확히 알 수 있다.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막연히 의존하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제대로 하는 투자로 일찍 시작하여 복리(Compound Interest)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학자금 마련이나 은퇴 투자나,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비용(Expenses)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youtube 이명덕 재정계획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 248-974-421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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