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애틀랜타총영사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였다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조선희 선거 영사는 알려 왔다.

또한,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불법 인쇄물을 한인 타운 등에서 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희 선거영사는(678-907-5436)는 언제든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동포 포함)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한국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 반납 대상이고, 미국 시민권자(동포 포함)의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한다. <120101/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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