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 (520) – 투자회사의 실체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고급식당에 간다. 음식 가격은 당연히 시중 음식점에 비해서 비싸다. 잔뜩 기대했는데 맛이 좀 그렇다. 불평을 조금 하니 주방을 지휘하는 주방장이 나온다. 손님이 주방장에게 음식 맛을 어떠한지 먹어보라고 요구한다. 주방장은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 사실 맛이 없고 가격은 매우 비싸다.”라고 말하면 손님의 기분은 어떠할까?
회사 대부분은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401(k)이다. 직장인이 적은 돈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랜이기 때문이다. 401(k)에는 회사원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투자종목이 있다. 투자종목을 선택할 때 회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회사원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이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프랭클린 투자(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회사는 최근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은퇴플랜의 투자종목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법정에 가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음을 알고 최근 직원들과 $14 million으로 합의(Franklin Templeton settles 401k lawsuit for $14 million, Greg Lacurcl, InvestmentNews, Feb. 20, 2019)를 보았다.
Ameriprise는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10,000명 이상으로 큰 회사임이 틀림없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직원에게 제공한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비싸고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2,75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Mar. 26, 2015)
Edward Jones도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와 직원의 숫자가 40,000명 이상이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들이 소송한 이유는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Edward Jones can’t escape 401k fee class action, Carmen Castro-Pagan, Bloomberg, March 28, 2018)이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준다는 금융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으로 구성했다. 이것이 특정한 회사와 직원들 간의 문제라고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본인들에게 제공한 비싼 투자종목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고객의 투자 돈은 본인들이 싫다고 한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는 음식에 재정설계사는 항의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본인의 고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몇 개의 금융회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MassMutual, Transamerica, Fidelity, Wells Fargo, Newberger Berman, Morgan Stanley, 등에서 일하는 투자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고소로 회사는 이긴 적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 직원들과 합의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 모두가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신용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설계사, 주식 브로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이러한 ‘신용의 의무’가 없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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