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떻게! 이런 일이……

<기자수첩> 어떻게! 이런 일이……
[2009-12-08, 10:00:00] 한겨레저널
<기자수첩> 어떻게! 이런 일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올랜도 전 한인회장의 사건으로 인해 한인동포사회가 술렁거리고 떠들썩하다.
타이거 우즈의 불륜 사건이 올랜도는 물론 전 세계에 연일 매스컴을 통해 톱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 터진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 동포사회의 참새 떼들은 서로 앞다투어 가십을 만들고 있다. 한편 불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타이거 우즈는 메일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공개했는데 “엄연히 공인이지만 이번 일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면서 언론 보도의 자제를 기대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터진 사건의 주인공은 중앙플로리다 전직 한인회장과 미주한인 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금산씨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지역 언론사들은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피해 여성이 15세이던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96차례의 음란성 성희롱, 3차례의 성폭행을 했으며 어린 여성에게 음란행위 기구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씨는 오시올라 카운티 형무소에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의 아동 성추행 범인은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죄 값을 치르고 형무소에서 나오더라도 평생 성 범죄자로 낙인찍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며, 거주 제한을 받는 등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수모를 겪는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자는 출소 후 25년 안에 약 40%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여성이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주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가 공소시효이며, 일본은 지난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 규정을 없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만취상태에서 8세의 어린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불러오게 한 조두순 사건 후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고 징역 상한을 30년(가중처벌의 경우 5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12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738명에서 2008년 122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율도 85%로 윗 돌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능력이 부족해 범인이 풀려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어린 피해자들이 성장하면서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 전문가들은 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어린아이의 일생을 파괴시킴은 물론 자신 마저 성범죄자라는 올무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가족 전체가 자신 때문에 패가망신함은 물론 남의 눈을 두려워하는 죄인으로 평생을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생활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미성년자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715/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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