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주상공총연 김선엽 회장 손 들어줘

미 법원, 미주상공총연 김선엽 회장 손 들어줘

강영기, 앞으로 미주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름 쓰지 못해

 

그동안 둘로 갈라져 미주동포상공인들의 질타를 받아 오던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문제가 지난해 12월 미국 법정에서 결정 났다.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법원의 스튜어트 라이스 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공판에서 김선엽 회장과 강영기 회장이 각각 분리되어 이끌어온 두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에 대한 법정문제(케이스 번호 19STCV06325)에서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1> 데이비드 강(강영기), 김영호, 김영복, 조영란(정영란), 마이클 선 정(마이클 정), 장재준, 이한승, (장 마리아), 윤정혜 씨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임원이라 칭할 수 없고, <2>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3>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명의의 뉴스레터나 SNS 발신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4>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나 관련 펀드의 이름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며, <5>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의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본보에 이메일로 보내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김선엽 / 이사장 황병구)의 판결 내용에는 법원의 판결문 복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보내왔다.

그동안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 개정이 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열되면서 각각 달라스와 LA에서 총회를 개최해 그동안 분열된 상태로 활동을 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내용의 요점은 강영기씨를 포함한 9인은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신이 총연 대표나 임원이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MOU와 같은 계약서나 문서를 체결할 수 없으며, 회비나 동행 펀드와 같이 돈을 걷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물론 동행이라는 잡지 발행도 금지된다고 한다. <1198.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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